안녕하세요. 청소부입니다.
어느덧 25년도 2월이 되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24년도 열심히 일하고 돈벌었으면 죽지않으면 피할 수 없는 세금을 정산해서
돌려받을지 토해낼지 결정하는 연말정산 시즌인데요.
저도 본디 근로소득자 인지라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위해 서류를 냈습니다.
처음 회사를 들어가서 처음 연말정산할 때는 서류도 많이 필요없고 뭘해야할지도 몰랐지만
점점 연차가 됨에 따라 연말정산에 서류낼것도 많고 뭐가 뭔지도 잘 몰랐죠.
하지만 요새는 세상이 좋아서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을 활용하면 정말 쉽게 서류를 제출할 수
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게 다가 아니죠.
바로 금융소득이 2천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이기 때문인데요.
22년도부터 종합소득세 대상자가 되어 신고를 통해 23년, 24년 2번에 걸쳐 종합소득세를 납부했습니다.
22년, 23년 금융소득은 2천만원을 크게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년 24년의 경우는 제가 새롭게 눈뜬 일드맥스 고배당 커버드콜 etf에 투자를 하여
23년도에 비해 거의 금융소득이 세전 기준으로 6배가 넘는 수익을 올렸습니다.
많이 벌고 많이 내자는 모토로 계속 투자를 이어가고는 있지만 점점 종합소득세 신고날짜가 다가옴에 따라
과연 종소세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해지기 마련인데요.
제가 세무사나 회계사가 아니지만 어차피 세금 계산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고 있으면 계산하는 게
가능은 하지라 오늘 주말에 한번 맘먹고 재학습을 통해 계산해보려 합니다.
아시다시피 세금 계산은 따져야할 것도 많고 어려운 영역이라 이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세무사, 회계사 분들을
우리는 전문직이라고 칭하고 고연봉의 직업이 될 수 밖에 없는데요.
저는 뭐 정확한 데이터를 구한다면 좋겠지만 어느정도 어림의 값을 구하기 위해 하는 거니깐 그 점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제 24년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실제의 데이터로 반영하여 이번 종합소득세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계산해보겠습니다.
일단 저는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을 먼저 2월에 완료하고 2월 급여에 해당 결과를 반영하여
세금 추징 or 환급을 받게됩니다.
일단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을 이용해서 연말정산 결과를 모의 계산해보았는데요.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 + 금융소득이 8400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통해 모든 세금이 끝난다는 내용을
아마 유튜브나 여러 매체를 통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것도 나름대로 복잡한 계산을 통해 얻어지는 결과지만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시면 자세하게 알려주는
영상들을 찾으실 수 있으실테니 참고하시고 저는 이미 근로소득이 8400만원 이상이므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수입니다.
제 소득 데이터를 통해 엑셀로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아래 캡쳐를 봐주세요.
먼저 2개의 캡쳐인데요.
첫번째 캡쳐는 제가 만든 엑셀 계산기입니다.
음영이 노란색, 회색, 주황색이 들어가있고 각각 설명이 있습니다.
노란색은 사용자가 직접 데이터를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금융소득, 근로소득공제, 세액공제, 기납부세액 등의 목록이 있습니다.
모든 소득데이터는 세전으로 입력하셔야 하고요.
근로소득공제나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을 완료하시면 해당 데이터가 있을테니 그 값을 찾으셔서 데이터를 넣어야 합니다.
근로소득공제는 우리가 연말정산시 넣는 인적공제, 국민연금, 건강/고용보험료, 연금저축, 신용/체크카드 등 소득세를
매기는 소득에 대해 비용처리를 해주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이렇게 비용처리가 완료된 소득에서 산출된 세금을 깎아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소득세가 2500만원이 나왔는데 세액공제가 150만원이라면 최종 소득세는 2350만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황색의 종합소득세는 두번째 과세표준표에서 과세표준 금액이 속하는 범위의 세율과 공제금액을 빼서 구합니다.
위의 예를 들면 과세표준이 2.37억이므로 1.5억 초과 3억 미만의 구간에 해당합니다.
그럼 종합소득세는 2.37억 * 38% - 19,940,000 해서 70,358,760원이 계산됩니다.
그럼 이 종합소득세를 5월에 모두 내는거냐? 라면 그렇지 않고요
이미 저는 근로소득을 받을때 소득세를 납부했고, 금융소득에도 15%의 원천징수를 뗀 세후 배당수익을 받았습니다.
그럼 벌써 낸 세금을 위에서 계산한 70,358,760원에서 빼야겠죠.
그렇게 계산하면 제가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고 내야하는 추가 소득세는 25,477,467원이 되네요.
무려 추가 소득세를 2,547만원을 내야하는 거죠.
세금 폭탄인가요????
만약 7천만원을 온전히 내야한다고 한다면 세금폭탄이라고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만,
낼거 내고 결국 5월에 내는 세금이 2,547만원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게 폭탄이라는 느낌은 안드네요.
게다가 이를 세율로 한번 표현을 해봤는데 종합소득세율이 23.47%로 과세표준 소득세율 구간인 38%보다
약 14% 낮습니다.
물론 제 계산이 틀려서 더 나오거나 덜 나올수도 있습니다만, 대충 이 계산에서 크게 결과는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로 오류를 더 줄이기 위해 일단 세무회계 관련 책을 주문했습니다.
내일 온다고 하니 소득세 관련해서 좀 전문적으로 학습을 하고 오류가 있다면 수정해서 다시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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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진 포스팅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투자를 독려하는 포스팅이 아닙니다.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신중하셔야 합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걸 하고 그 경험을 공유하고자 포스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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