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청소부9입니다.
주말에 시간이 좀 나서 일전에 완료하지 못했던 금융소득에 대한 신고를 마무리하고
세금납부까지 진행해봤습니다.
저는 근로자로 이미 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마쳤지만,
금융소득이 2,000만원이 넘어가는 바람에 이번에 생애 처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와 달리 개인사업자 프리랜서 근로자 분들은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보셨겠죠.
5월 1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에서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대상자인지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2,036만원으로 아깝게 과세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단 근로소득자 중에 저와 동일한 사유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하는 분들은
기존에 연말정산했던 내역이 있으니 그대로 불러와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료 입력시 저의 경우는 연말정산 자료 불러오기를 했을 때 건강보험료만 불러와졌는데요.
회사에서 발급받은 연말정산 자료를 보면 장기요양보험료도 같이 포함해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기요양보험료도 내셨다면 그것도 같이 추가로 입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100원이라도 세금을 줄일수 있는 부분이죠.
또 교육비 같은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는 누락된 이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꼼꼼하게 넣어주셔야 세금을 한푼이라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입력하고 나니 제가 저번에 포스팅했을 때는 종합소득세 추가 납부분이 180만원 정도였는데
오늘은 130만원정도로 줄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세금 폭탄은 아니고 수류탄 정도로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
지방소득세까지 합치면 143만원을 추가 납부해야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는 완수해야겠죠.
국민으로서 안전한 치안과 사회인프라를 이용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벌은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내야겠지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분들은 이제 신고기한이 반정도 남았습니다.
기한내에 반드시 정리하셔서 신고하시고 세금납부 혹은 환급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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