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청소부9입니다.
5월 1일부터 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더불어 근로소득자는 전년(2023년)기준 소득금액증명원이 확정되는 날이네요.
저는 근로소득자인 동시에 투자를 통한 금융소득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작년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습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라는 통지를 받고 신고 및 납부하면서 후기 작성했는데
벌써 1년이 흘렀네요.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월급받고 다니는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을 하면 세금완납/환급이 끝나지만
자영업자, 종교인, 프리랜서 등의 경우 종합소득세 대상자로 분류되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해야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도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추가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분류되어 추가 신고를 해야해요.
그래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로 확정되었다는 문서가 날라옵니다.
일반 우편으로도 배달되지만 저는 카카오페이 개인문서함으로 배달되게 신청을 해두었기 때문에 아래와 같이 문서가 접수되었습니다.
5월 1일 06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소득에 대해 조회가 됩니다.
근로소득자이면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는 23년 금융소득에 대한 조회가 가능해집니다.
홈택스에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로 들어가면 아래와 같이 나옵니다.
중앙 오른쪽 부분에 있는 금융소득 조회를 누르면 23년 기준 금융소득이 얼마인지 각 금융기관에서 신고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는 아시다시피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경우 대상으로 편입됩니다.
금융소득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전체 내역이 확인됩니다.
저의 경우 종합과세 대상금액이 2,467 만원 정도 되네요. 이자소득이 2,370만원이고 배당소득이 96만원 정도입니다.
어디에서 얼마의 수익을 거두었는지 자세한 내역도 있어서 참고할 만합니다.
대신 금융소득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굳이 필요없다는 거죠.
다시 화면으로 돌아가면 저의 경우 금융소득에 대해 이미 원천징수되어 300만원 가량의 세금이(소득세+지방세) 기납부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상이므로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한 금액에 대한 세금신고를 하고 추가 세금이 납부되는 겁니다.
이미 저는 신고를 마쳐서 130만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 납부했습니다.
속이 좀 쓰립니다만.... 그래도 이 나라에서 살면서 세금은 국민의 의무니까요.
그래도 손해보는 것보다는 벌어서 세금내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려고요.
모두들 손해보지말고 벌어서 세금내시길 기원드립니다. ^^;;
그럼 오늘 포스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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