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7청소부9입니다.
오늘은 P2P 투자를 위한 사전에 알아두면 좋은 상식으로 투자자 자격 요건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P2P 투자플랫폼에서 투자를 할때 투자자격 요건에 따른 투자한도가 정해져있습니다.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무한대로 막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증권사에서도 처음 계좌를 개설하면 해외주식, 선물등 제한사항이 있잖아요.
뭐 그런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P2P 투자의 태동기때에는(온투법 제한 이전)에는 각 P2P 투자업체별로 투자한도를 별도로 지정했었어요.
그런데 지난 21년 8월 이후 모든 P2P 투자업체의 투자금액을 총액합산하여 투자한도를 설정하게 변경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온투법 이전에 제가 개인투자자로서(한도 3천만원) A, B, C 각 3업체에 투자한다면 각각 3천만원씩 9천만원이 투자가 가능했습니다.
이렇게 각 플랫폼별로 투자금액이 따로 있다 보니 유동성이 넘쳐나던 21년 이전 이런 업체가 우후죽순처럼 퍼졌고,
그에 따른 부실이 연쇄적으로 터지면서 피해가 커졌습니다.
P2P투자라고 하면 학을띄는 분들이 아마 이때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저도 ㅠㅠ;;;)
그런데 21년 8월 이후에는 온투업법에 따라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부실업체가 정리되고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투업권 전체로 투자자 자격 요건이 확립되었고, 모든 P2P 투자금액은 합산하여 투자한도가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투자자 자격 요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되며 투자한도도 설정됩니다.(법인투자자는 일단 제외하였어요)
투자자 구분 | 자격 요건 | 투자한도 |
일반개인투자자 | 없음(신분 조회 가능 시) | 3천만원 |
소득적격투자자 | 개인 인정소득 1억 이상(소득증명원, 전년도 연말정산 자료에 원천징수 금액 등) | 1억원 |
개인전문투자자 | 공인된 투자회사(일반적인 투자금융회사)에서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개인투자자 | 무제한 (개별 투자 상품 40% 이내 투자 가능) |
P2P 투자를 계획하고 계시다면 현재 본인의 투자자 요건에 대해 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개인전문투자자(한도 무제한)로 투자하는 케이스는 아니더라도, P2P 투자가 안정성/수익율을 만족하는 현금흐름 수단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미리 개인전문투자자 자격을 취득해놓으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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